제도안내

2단계 경쟁입찰 개요

2단계 경쟁입찰 개요안내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적용대상
    일반수요기관 • 중소기업 물품 :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 대기업 물품 : 5천만원 이상(의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업체별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모든 초 · 중등학교(교육청제외) • 3천만원 이상(의무)
    ※ 차량, 설치비옵션 등 일부 품목 제외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

  •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유의사항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최저가격(만 3일 이상),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3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취소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

    -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미만 제안 불가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기준

  • 최저가격 제안자,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

    - 동일가격 발생시는 추첨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자, 적기납품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하며, 위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한다.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75점 이상)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A형: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의 비율로 평가
       -B형: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가격의 비율로 평가
    50점 이상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기술 • 세부품명 기준 인증 보유여부
    • 고도기술(15점)
    • 일반기술(7점)
    • 녹색기술(7점)
    15점
    선택 평가항목 (25점 이하) 경영상태 • 업체 경영상태 10점 이하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10점 이하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5점 이하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약자지원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5점 이하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 방식)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표준평가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이상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20점 이하
    기술 • 고도 일반 녹색인증 보유여부 15점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이하
    약자지원 • 약자기업 여부 5점 이하

납품요구

  •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

  •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납품요구 가능

    -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