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MAS 규정

MAS 규정 안내

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련 제1622호, 2013. 9. 23)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격자료 작성요령 및 양식 가격제안서

2.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 (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 23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 9. 23)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6호,2014.10.30)

4.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조달청 고시 2014- 6호, 2014. 3. 6.)
이 고시는 가구류에 대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0조제5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가격 등 제안서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조달청고시 제2014-27호,2014.10.30)

5.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4- 24호, 2014. 3. 24)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 2. 21)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협정 또는 비협정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및「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및등급화운영기준 (조달청훈령 제1623호, 2013. 9. 23)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34호, 2013. 9. 23)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운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3.6.)[2014.3.17 시행]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가격자료 제출)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조달물자 종합쇼핑몰등록 및 관리지침 (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 2. 21)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공고(원산지 규정) 2012-75호"
13. 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36호, 2013. 10. 1)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제2013-49호, 2013. 10. 1)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제2013-14호, 2013. 2. 21)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수련활동·체험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