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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
일자 2017.3.10
내용

우리청에서는 최근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품명을 원산지명시 방법 특례 제품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지정)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를 적용중인 태양열발전기 등 90개 품명(소형컴퓨터 등 2개 제품은 삭제)이외에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22개 품명을 추가지정
- 원산시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은 완제품의 원산지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해야 함
• (시행시기)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되, 추가로 지정된 품명(붙임의 89번부터 110번)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및 수정 계약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