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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일자 2017.3.10
내용

우리 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인증부담 완화,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조달정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2017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MAS 2단계경쟁 우대대상 인증 축소 및 가구류 공동수급체 구성시 인증 평가방법 개선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