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쇼핑몰 공지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준수 등 안내
일자 2017.3.10
내용

우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업체는 MAS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KS, 단체표준, 직접생산확인 등)을 유효하게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
MAS계약을 체결한 조달업체에서는 불필요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MAS계약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사정변경 등으로 계약기간 중 부득이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유효기간 만료, 자진반납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변동사항 통보의무* 위반으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16년 3월 1일 시행된 ’자유로운 계약해지**‘ 제도를 적극 활용(입찰참가자격 상실 이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자유로운 계약해지 요청 및 승인 필요)하여 불필요한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2(다수공급자계약의 해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유로운 계약해지 가능
참고로 우리청에서는 ‘17년 3월 1일부터는 입찰참가자격 상실(유효기간 만료, 자진반납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자료 (또는 계획) 및 예정 재발급일자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재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