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쇼핑몰 공지

제목 벤처나라 등록 상품 공공구매 제도 안내
일자 2017.3.10
내용

조달청에서는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홍보 및 거래를 통한 공공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년 1월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 주문하여 바로 구매(단,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제품인 경우 5천만원 이하)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 또는 용역: 견적 후 계약 체결하여 구매(성능인증, 우수소프트웨어,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6호 라목
이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들이 미래 신성장 산업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상품 구매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