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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안내
일자 2021.3.10
내용

조달청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요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 기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신청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는 자

 

2)신청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신청기간

 

○ 제1차: 매년 01.01.~03.31.(최초 신청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2차: 매년 04.01.~06.30.

 

○ 제3차: 매년 07.01.~09.30.

 

 

□ 지정혜택

 

○ 지정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단, 안전관리물자·주요공정 외부위탁생산물품은 제외)

 

○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가점 A등급 이상 최대 2점 부여

 

○ MAS 2단계 신인도 기술가점 0.5점 부여

 

○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0.75점 부여 등

 

□ 지정등급 및 유효기간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예비물품*

부적격

B+

B0

B-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70점 이상

630점 이상

600점 이상

550점 이상

550점 미만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 예비물품 지정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납품검사 면제

 

* 재지정 심사 시 B0, B- 등급은 심사결과가 상위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재지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하단의 조달품질원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www.pps.go.kr/center/bbs/view.do?bbsSn=0003010721&key=00278&pageIndex=1&bbsCtgrySn=&sc=&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