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의 종합쇼핑몰에는 일반단가계약물품, 3자단가계약물품, 자체단가계약물품이 있습니다. < 일반단가계약물품 > 단가계약은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방법으로 단가계약물품은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입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 제3자단가계약물품 >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방법으로 3자단가계약물품은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입니다. (컴퓨터, 차량, 전자복사기, FAX 등) 단가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은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업체의 요청이 아닌 우리청에서 판단, 결정하여 일반경쟁 또는 수의시담을 통하여 연간단가계약체결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 자체단가계약물품 > 자체단가계약이란 중앙기관에서 전체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 아닌 해당 중앙기관에서만 수요가 있는 물품(예를 들어 철도청 침목과 같은 물품)을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체단가계약품은 해당기관이 나라장터에 로그인을 해야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