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검사검수업무를 처리한 경우로서, 착오로 지체일수가 반영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물납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건]
1. 계약업체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물납영수증을 반려 처리하여야 하며,
2. 수요기관은 계약업체로부터 반려된 물납영수증을 접수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 - 물품 - 검사검수및납품확인 - 물납영수증반려접수에서 해당건 클릭후 접수)
3. 수요기관업무 - 물품 - 검사검수및납품확인 - 검수처리 - 검수요청서목록 조회 에서 처리상태를 "반송건"으로 설정하여 조회하여 해당건 클릭후 검수요청서를 반려해주십시오.
4. 계약업체에서는 검사검수요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수요기관으로 송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품기한내에 계약물품이 납품되어 관계규정에 따라 이상없이 검사검수처리된 경우에는 검사검수요청서상의 검사요청일과 검수요청일, 납품일 등은 납품기한 이전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가재정(디브레인 시스템) 연계건]
1. 수요기관이 디브레인시스템에서 검사검수취소 문서를 송신
2. 업체가 검사검수취소문서를 접수(접수하면 기존에 수신된 물납영수증 문서가 삭제됨)
3. 수요기관이 디브레인시스템에서 검사검수반려 처리함
4. 업체가 검사검수반려(지급결정액 0원짜리 물납영수증) 받으셔서 개봉(개봉하면 기존에 송신한 검사검수요청서가 반려처리됨)
5. 계약업체에서 검사검수요청서 다시 작성하여 디브레인시스템으로 송신
참고 : 디브레인시스템 이외의 외부재정연계건(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경우에는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